[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웅제약 주가가 반등했다.

대웅제약은 25일 전거래일보다 2.41% 상승한 10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의 지주사인 대웅은 3만원으로, 전거래일보다 11.52% 올랐다.

이날 주가 반등은 대웅제약이 ITC 예비판결에 대해 반박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내고 “미국에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 왔는데, 다양한 균주의 연구와 신규사업을 위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으며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에 대해서는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재검토해 오는 11월6일 최종판결할 예정이다.

ITC의 예비판결 재검토에 관해 대웅제약은 “지난 판결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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