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일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판결 재검토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한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대웅제약 “예비결정 오류 바로잡을 것” vs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

앞서 지난 7월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에 대해서는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미국 보톡스 시장에서 퇴출 위기를 맞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반박하며,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번 ITC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4년째 이어온 보톡스 분쟁…ITC 최종판결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으며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ICT 행정판사는 이번 재검토를 거쳐 11월6일 최종판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