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일부 숙박시설들이 불법 자가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택 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2주간 머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레지던스형 호텔들과 에어비앤비를 통한 자가격리 등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이 숙박 공유의 경우 개인 집이나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 탓에 상호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외부 접촉에 따른 제재를 하기 힘들다. 이들은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지정되지 않은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일 시설 내에서 일반 고객과 자가격리자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혹은 교차로 투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레지던스형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자가격리시설이 아닌 만큼 출입이 자유로워 이동경로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특히 제대로 된 소독조차 하기 힘들어 당국의 단속 및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들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일반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아무렇지 않게 합쳐진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폐기물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미화원부터 건물 관리자까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지자체에서 정한 호텔들은 관할 당국에서 시설관리 및 인적관리를 통하여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조차 의료용 특수용기를 통해 전량 폐기하고 있다.

불법으로 자가격리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나 비용 문제다. 실제 서울 자가격리시설 호텔 중 하나인 스카이파크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만 월8000만원, 방역비용 월1000만원이상 부담하며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고객과 자가격리자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투숙시키고 있는 이 같은 불법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당국의 단속 및 대처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는 자택에 머물고 나머지 가족이 숙박 업소에 머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을 이용할 경우 월 단위로 집 전체를 임대한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면 단기임대로 일부 허용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