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지난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 이듬해 1678건, 지난해 1137건이었다. 상품권 소비자 상담은 같은 기간 679건, 518건, 512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은 대량 구입한 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 업체 정보를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택배업계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택배 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고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 계약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주의보는 21일부터 택배 노조가 분류 작업 거부를 밝혀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택배 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해 정상화 단계에 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며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 배송 가능 여부, 택배 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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