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등 영업시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헬스장 등 수도권에서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에서 2단계로 하향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중위험시설에 대한 금지조치가 풀려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에 아예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2.5단계 시행에 따라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14일부터 2단계로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추석 연휴 등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로 낮아졌으나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이 밖에도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교회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기준 50명 미만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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