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운영도 중단되고, 서울 소재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여기에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PC방이 포함되면서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주들은 코로나 재확산이 교회나 카페 등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설들은 제치고 PC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사동에서 PC방을 운영중인 A씨는 “상식적으로 스타벅스에서 감염자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스타벅스에 대한 조치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억울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다른 PC방 운영자인 B씨도 “오히려 PC방은 그동안 1인 칸막이, 한 칸 비우기, 환기 및 소독을 철저히 해 왔다”면서 “정부가 PC방을 한마디 상의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힘없는 자영업자만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C방 업주가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PC방 출입문에 붙여놓은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PC방은 정부에서 앞서 방역을 위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거리두기와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 및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정부의 이번 PC방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PC방을 학생(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하고, 보호와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는 입장이다. 즉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PC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PC방 업계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정부의 PC방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PC방 업주와 최소한 생존을 위한 사적 대책 논의도 없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합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는 국민 모두 빠짐없이 협조해야 하며, 경각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확진자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업종을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서 적용예외 대상으로 두면서 PC방을 특정해 고위험 전파지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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