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 여 후인 9월 16일부터 재개된다”면서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켰다"면서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다"고 전했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온 바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지난 7일 기준 주식매입 목적으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5조원을 돌파해 5월 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면서 "여전히 시장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란 점도 확실히 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란 의미다.

이 지사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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