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 3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신경전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 3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공익위원과 9명의 근로자 위원, 9명의 사용자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 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올해 최저임금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통 법정시한 끝난 후 1달 뒤 합의를 해왔던 만큼 올해 최저임금 결정도 7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생계비, 유사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안은 사용자위원 측에선 동결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 590원보다 25.4% 오른 10770원을, 한국노총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1만원 이하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일단 최저임금 결정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 가운데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 임금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