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쿠팡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며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업무를 강행해 직원 수백명이 정상 출근 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쿠팡 측이 역학조사를 위한 직원 명단 제공도 지체해 신속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 폐쇄조치는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 건물이다. 현재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자 4157명 중 3463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도는 기업 내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원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의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풀링검사는 5~10명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검사보다 진단속도가 평균 50%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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