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IP를 활용한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22일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판정 결과에서 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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