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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면세업계가 내년도 임대료 감면을 포기하라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서 조항에 반발해 사업권 포기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객 수가 급감하면서 3월 면세업계의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80~9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3월 넷째 주 기준 국제선 여객 수는 7만85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73만6366명)보다 95.5% 급감했다. 하루 20만명을 넘나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는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1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6일에는 여객 수가 4500명 대로 줄어, 2001년 개항 이래 처음 5000명 이하로 추락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여객 수가 5000명 안팎으로 줄어든 데에 따른 영향은 고스란히 면세업계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3월 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90%까지 감소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잇달아 매장 운영 중단 및 운영시간 조절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3∼8월 임대료 20% 감면은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면세업계의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내년도 임대료 감면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그간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9%까지 인상 혹은 감면해왔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이 줄어든 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2022년에는 9%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중수혜를 막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신라면세점와 롯데면세점,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을 포기했다.

앞서 지난 1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와 DF4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 해 최소보장금은 DF3구역은 697억원, DF4구역 638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조건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입찰 공정성이 훼손되고 중도 포기 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5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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