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3개월여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 16일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진다.

임 전 고문은 소송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약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가운데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렸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임 전 고문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액수만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판결은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다. 혼인 뒤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부진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삼성물산 지분 5.51%, 그리고 삼성SDS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부돈산 등을 합하면 2조 5000억원대의 재산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이 사장의 삼성 주식은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보고, 결혼전 자산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두 사람의 결혼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일반 사원끼리의 결혼으로 큰 화제였다.하지만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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