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반도건설, 카카오 등이 한진칼 주식을 사들이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한진칼 지분 현황은 한진가에서 조원태 회장이 6.52%,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단일 대주주인 KCGI가 17.29%, 델타항공이 10%, 반도건설이 8.28%, 국민연금이 4.11%, 그리고 카카오가 1%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카카오는 한진칼 지분 매입에 약 200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나 “MOU에 따른 협력 강화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지분도 1%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 주주간 연합 시나리오들을 따졌을 때 지분 차이가 매우 근소해 키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 시나리오는 조현아 전 부사장(6.49%)이 사모펀드 KCGI(17.29%), 반도건설(8.20%)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이들이 손을 잡는다면 한진칼 지분은 31.98%다. 조원태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 포함 22.45%와 현재 우군으로 나선 델타항공 10%로 이들의 합은 32.45%다. 이 시나리오처럼 진행이 된다면 0.47% 차이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의결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조원태 회장의 22.45%는 현재 일가족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를 포함한 지분인데 현재 이 둘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고문과 ‘집안싸움’ 소식도 나와 조 회장을 지지할지 미지수다.

또 최근에는 반도건설 지분 매수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법조계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작년 말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했다가 '경영참여'로 갑작스레 변경한 것은 ‘보유목적 허위 공시’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반도건설은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조 전 부사장은 KCGI와 손잡는다 해도 23.78%로 낮아져 이 고문과 조 전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권가가 모녀의 판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만약 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이 화해를 한다 해도 경영권 분쟁이 쉽사리 수그러들긴 어렵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그동안 계속 위협해 온 KCGI가 반도건설과 손잡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는 시나리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를 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안건을 결정한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유일한 한진칼 사내이사다. 만약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다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그룹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