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면제 받는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부 조민욱 기자
mwcho91@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