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야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로 추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면제 받는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