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슬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 실거래를 전수조사해 2228건의 이상 거래를 잡아냈다. 탈세 정황을 포착한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건이다.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됐다.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도 적발했다.

매매가 완결돼 정밀 조사에 오른 1536건은 강남 4구와 서대문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몰려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 162건, 서대문구 132건, 성동구 86건, 노원구 83건, 용산구 79건, 강동구 78건 등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정부는 10월 신고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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