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한 LG화학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스포츠한국 이주영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법적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을 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해 합의파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만 4년 11개월여만이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 맺은 합의를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을 남발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해서 패한 뒤, LG화학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그때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은 현재 LG 부회장인 권영수 대표이사다. 당시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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