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시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는 오송공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가 보관중인 제품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수용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 식약처는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 얼마나 수출·유통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외에서의 제품 유통 수량을 파악하고, 이를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메디톡신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소식에 메디톡스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9.83% 하락한 33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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