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최대주주 투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이번엔 자원투자 대출 의혹에 시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에어로케이 최대주주인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과거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5년 8월 미국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에 2억 1700만 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해줬지만 광권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5분의1 이하로 폭락했다”면서 “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라고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에서는 당시 대출 승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에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대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을 승인한 2015년 8월은 국제유가가 하락국면이던 시기였다.

여기에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 받는데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했다.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이민주 에이티넘에너지 회장에 대한 과거행적이 문제되면서 에어로케이에 대한 투기 의혹도 재점화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모회사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인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에이티넘파트너스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이민주 회장과 부인, 두 딸이 보유한 3개의 펀드를 통해 에어로케이 지분 총 38.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여기서 이민주 회장은 에이티넘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때문에 에어로케이에 대한 투기 자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에어로케이가 신생 항공면허 취득과 함께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를 해임하고, 측근 인사를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시도했다.

당시 여론악화로 재선임으로 일단락하긴 했지만 언제든 재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 이유는 최근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 변경 면허 허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을 마치는 시점에 다시 경영권 침탈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업이 현재 외국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등기임원 등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회사 지분을 통한 자회사 지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민주 회장은 IMF로 경영난에 빠져있던 지역 케이블사들을 대거 매입해 설립한 C&M(기간통신사업자)을 해외투기자본에 팔아 1조원이 넘는 대금을 받으면서 횡령을 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에이티넘에너지 대출 지원 논란 중심에 있다. 또 딸을 비롯한 가족들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 일가족이 대주주 지위로 한국 항공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돼 외국인의 등기임원 등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임원들이 모회사 지분을 통해 자회사를 실질 지배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방송통신사업자, 금융사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모두 대주주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한 반면, 아직 항공사업은 이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항공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심사 규정을 신설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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