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변경면허를 허용할 전망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기존 김종철 대표를 밀어내고, 최대주주 인사인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난 6월 20일 변경면허를 제출했다.

당초 신규 면허를 발급할 때 국토부는 투기자본 유입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를 강조해왔다. 대표이사 변경 또한 기존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표변경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대표변경 허용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다른 LCC 에어로케이도 변경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 또한 지난 3월 이미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대표 변경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번 에어프레미아의 허용을 계기로 에이로케이는 기존 경영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에어로케이 대표자리는 공식적으로는 공석이다. 지난 5월 강병호 대표의 임기가 끝난 이후, 대표 연장과 관련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강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에어프레미아 허용 결정이 발표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대표변경을 시도할 전망이다.

신임 대표에는 최대주주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측 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법상 외국인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장 측 인사가 대표를 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의 자녀는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장은 횡령 등의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최대주주가 아닌 지주사 AIK(에어 이노베이션 코리아) 이장규 회장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주 회장과 서울고 동창인 이장규 회장은 AIK를 통해 에어로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법은 지주사를 통한 경영 참여도, 외국인이 항공업을 하지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로케이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당시, 지주사인 AIK에 외국 자본이 포함돼 있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러나 이미 에어로케이는 에어부산 출신의 최판호 부사장을 경영총괄로 영입,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변경이 확정되면, 최 부사장이 결국 사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이런 이유로 에어로케이는 이번달 항공운항증명(AOC) 신청 계획이 지연되면서, 항공기를 띄우기도 전에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2월 초도기 도입 후 3월 첫 취항도 자연스레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에어로케이가 대표변경에 나서게 되면, 국토부 심사가 1~2달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AOC 신청도 더 늦어지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신규 LCC에 투기자본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토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에어프레미아 이후 에어로케이 문제를 과연 국토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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