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스포츠한국 이슬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이 위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19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모씨다. 정씨는 "정 부회장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아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소수 지분을 가진 나에게는 회계장부 열람조차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PMC가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겨놓고 있다"며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다. 의견 개진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도장을 도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를, 정씨가 17% 보유하고 있다.

정씨는 정 부회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자, 순자산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다.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했다"며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해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여동생 정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씨는 이미 해당 내용으로 정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했고, 이달 말 판결 예정인 2심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정씨가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씨가 2017년 회계장부를 열람했다. 2018년에는 열람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순자산의 80%를 받고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현행 세법에 따른 것이다.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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