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성인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을 둔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성인은 PC 온라인 게임에서 월 50만원까지 결제를 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모바일과 PC 연동 등 멀티 플랫폼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 5000만 원) 부담 등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지난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제 성인 이용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소비가 가능해진다. 다만 청소년은 현행대로 월 7만 원 결제 한도를 유지한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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