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기자]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AeroK)의 최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1주일 전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에어로케이가 대표이사를 교체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항공면허 취득 전인 2월말 에이티넘파트너스(지분 38.6%)가 이미 단독으로 대표 교체를 위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항공면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시기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교체 건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심사 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는 대표 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에어로케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실제 대표 교체는 무산됐다.

다만 현재 에어로케이 강병호(지분 10%)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다른 주주들은 이런 사실을 항공면허 취득 시점에서 알게 됐으며, 이에 따라 내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미리 대표 변경을 추진한 최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지난달 현 강병호 대표 체제에서 자사 이민주 대표 측 인사로 대표 변경을 시도했다. 이민주 대표는 씨앤엠을 MBK파트너스에 매각해 1조원의 부를 거머쥔 인물이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이 대표 개인 소유 회사로 투자, M&A 등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면허 통과만을 기다리다 에이티넘파트너스가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회사를 ‘접수’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달리 항공사업은 대표 변경이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에이티넘파트너스가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특정한 사유 없이 대표가 바뀌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 표시를 했다. 또 적격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만큼, 애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이 바뀔 경우 면허 회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의 항공면허 취득은 강 대표와 현 직원들이 4년 동안 일군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항공기가 뜨기도 전에 지분을 앞세워 회사 경영권 다툼을 시도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가할뿐 아니라 직원 사기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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