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 4월 중 운항증명서(AOC, 안전면허)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규 LCC업체는 1년 내 AOC를 신청해야 하고, 1500여 개 항목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탈락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보통 AOC 발급 신청을 하는 신규 LCC들은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AOC 발급을 준비한다. 물론 신규 항공운송 면허 신청 전부터 이를 염두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신규 LCC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항공운송면허 통과와 함께 한달이 지난 4월 중 AOC 발급을 신청한다. 그만큼 AOC 발급과 관련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반증이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항공사로서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AOC 수검을 위하여 조직/인력/시설/장비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준비는 다 끝난 상태에서 재확인 하는 수준”이라며 “인력 충원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신입 및 경력직 채용도 접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승무직은 7월에 일반직은 6월에 플라이강원에 입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OC 발급을 위한 기장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개 LCC가 동시 항공운송면허 통과하면서 각 항공사는 무엇보다 기장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플라이강원 측도 기장 수급과 관련해 국내항공사에서 은퇴하였으나 조종가능연한이 남은 기장과 해외에서 유턴하여 입사를 원하는 기장을 중심으로 현재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LCC 항공사들은 AOC 발급 부분과 함께 재무부분도 풀어야 한다. 국토부도 자본금 유지조건에 150억 원을 제시한 이유도 과거 국내 LCC 항공사들이 재무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운송면허 신청 당시 약 380억 원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재무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확보한 LOC중 연내에 300억원정도 더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이번 AOC 발급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0월 초에는 국내선 출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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