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한상영가 및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뜨거운 논점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로부터 촉발된 제한상영가 등급이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고객이 두 분류다. 등급 분류를 받아가는 신청고객인 영화계와 실제 영화 관객이다. 두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뫼비우스'를 관객들이 보시면 그렇게 등급분류가 내려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뫼비우스'는 두 차례 제한상영가 결정 끝에 문제가 된 장면을 재편집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5일 개봉한다. 규정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영비법을 근거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영등위 측은 "2008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됐다는 결정을 받고 2009년 11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됐다"며 "영등위는 삭제와 편집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이에 영등위 측은 "영등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해 논의할 입장은 아니다. 게다가 제한상영관 설치 법률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말하면서도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청소년관람불가와 15세 관람가를 나누는 기준 역시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등급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두 공개돼 있다"며 "당초 15세 관람가를 고려한다면 그에 맞춰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 등급 분류를 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느냐는 영화계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쉽지 않다. 숲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 지나가고 술 담배가 지나가도 청소년관람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결정적인 나뭇가지를 안 볼 수 없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센텀 영상도시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영상 문화 학계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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