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수정 없이 재심의 요청 않고 개봉
손예진 '알몸우비' 장면·성관계 은어 등 노출수위 관심

"재심의 요청 없다!"

18금(禁) 판정을 받은 영화 (감독 정윤수ㆍ제작 쥬피터필름)의 노출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18세 이상 관람가가 될 경우 관객층이 제한돼 관객 동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의 홍보 관계자는 "영화 내용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하겠다"고 말했다.

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이 도마에 올랐다.

주인공 손예진이 알몸으로 우비만 입고 있는 장면을 비롯해 두 사람이 섹스와 관련해 나누는 적나라한 대화들이 작품의 수위를 높였다. 시나리오 상에 등장하는 '떡' '빠XX' '살을 섞다' 등과 같이 성관계와 관련된 은어를 배우들이 어떻게 소화할지도 관심사다.

한 제작 관계자는 "시각보다 청각적인 자극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각이 예민한 터라 여성 관객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는 오는 10월23일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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