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촬영거부까지" 일단 10억 소송

배우 김선아가 결국 1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김선아는 20일 영화 의 제작사인 윤앤준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윤앤준은 이와 관련돼 김선아로 인해 지금까지 23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아는 당초 윤앤준과 이 영화의 투자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와 물밑 접촉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스포츠한국 2007년6월15일자 보도 '김선아-내 몸값 못돌려줘, 잃어버린 2년!' 참조)

김선아와 영화사의 해묵은 갈등은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 사건의 해결이 만만치 않는 상태다.

윤앤준은 우선 10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데 이어 투자사에 돌려줘야 할 19억3600만원과 출연료 4억원 등 모두 23억3600만원을 김선아와 소속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사는 이 같은 소송의 배경으로 김선아가 지난해 5월 촬영 초기부터 감독과 이견을 빚으며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컨디션 등을 이유로 영화 촬영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걸 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본격적으로 거부했다는 게 윤앤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돼 김선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측은 "영화가 중단된 이유를 모두 배우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선아는 드라마 이후 폭발적인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다 때 아닌 영화사와 불협화음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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