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처분 취소 소송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음란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숏버스(Shortbus)'의 수입사가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영화 수입사인 ㈜스폰지이엔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스폰지이엔티는 소장에서 "결정의 근거가 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기준을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숏버스는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으로 초청되는 등 빼어난 예술성을 자랑한다"며 "영등위가 문제삼은 장면도 성적 호기심 자극을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성 관념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음란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이 만든 `숏버스'는 비밀스런 혼음(混淫)이 이뤄지는 공간인 `숏버스'라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섹스 치료사 소피아, 게이 커플 제이미ㆍ제임스 등 다양한 뉴요커들의 성과 사랑, 우정을 컬트적 색채로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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