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작 '숏버스' 제한상영가 판정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숏버스(Shortbus)'가 결국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수입ㆍ배급사 스폰지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숏버스'에 대해 11일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상영관으로 등록한 극장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광주에만 한 군데 운영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29개 장면에서 가림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성교와 혼음, 정액 분출, 동성간 성행위 등 음란성이 극심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헤드윅'으로 컬트 팬들을 사로잡았던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신작 '숏버스'는 비밀스런 혼음(混淫)이 이뤄지는 공간인 '숏버스'라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섹스 치료사 소피아, 게이 커플 제이미ㆍ제임스 등 다양한 뉴요커들의 성과 사랑, 우정을 컬트적 색채로 그린 작품.

지난해 칸 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돼 과도한 성적 묘사로 화제를 모았으며 같은 해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으나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일반 상영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월29~30일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특별상영됐을 때는 전회가 매진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스폰지 관계자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광주의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극장 상영은 하지 않을 생각이며 재심을 요청할 계획도 없다"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 관객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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