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14일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이 선고됐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환은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선수다.

15시즌(군 복무 제외) 동안 삼성 유니폼만 입고 135승(106패)을 올렸다. 2009년에는 다승왕(14승)에 올랐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팀의 4연패까지 누렸다. 여기에 2014시즌 후에는 FA 자격을 취득해 4년 80억원이라는 대박까지 터트렸다. 하지만 지난 시즌 은퇴식도 치르지 못한 채 팀을 떠난 데 이어, 올해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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