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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0)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25일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 A씨로부터 “주말 경기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또 다른 피의자 B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 피의자 심문 출석 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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