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승재 기자)
[스포츠한국 도곡동=윤승재 기자] 선수 간 체벌 행위로 논란을 빚은 SK 구단이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SK 2군 선수단은 지난 5월, 일부 고참 선수들이 일탈을 행한 신인급 선수들에 물리적 체벌을 가했다는 사실이 7월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SK는 이러한 내용을 KBO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고, 구단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4일에 뒤늦게 내용을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신인급 선수 두 명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KBO는 SK가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를 보고도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구단과 관련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KBO는 30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SK 퓨처스 선수단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 단순 적발 50경기 정진데, SK 선수단은 30경기 정지? 관건은 ‘경찰 적발’

하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애매하다. 우선 KBO는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또한, 경찰 적발 여부를 떠나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에게는 15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규약에 명시돼 있는 제재보다는 다소 약한 제재가 내려졌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음주운전 항목에 따르면, 가장 제재 수위가 낮은 ①단순 적발시에 출장정지 50경기에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에게는 이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

관건은 ‘경찰 적발’이었다. KBO 조사위 결과 선수들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확인됐지만, 적발이 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수가 “조금밖에 안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벌 기준인 농도 0.03%를 넘겼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KBO의 입장.

결국 상벌위원회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기타 항목에 명시된 ‘⑤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를 따라 음주운전 적발 징계에 ‘준하는’ 3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내렸다.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선상에서 봤지만 이 역시 적발이 안됐기에 같은 징계를 받았다.

폭력행위는 명시돼 있는대로 ‘경기 외적 폭력’으로 출장정지 30경기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얼차려’는 또 명시돼 있는 바가 없다. 결국 이 역시 폭력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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