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코리아 제공, 윤승재 기자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3번’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빠르게 계약에 성공한다면 이르면 내년 KBO리그 무대에 복귀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기록한 강정호지만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강정호는 3년이 아닌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받았다. 2018년 강화된 규정대로라면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기록한 선수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약을 개정 이전인 2016년에 저질렀던 세 번째 음주운전까지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KBO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지 않았다. 틀에 짜여진 ‘규정대로’ 강정호 건을 처리했다. 법률 제정 이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강정호와의 불필요한 법리 싸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폭탄’은 키움에게로 넘어갔다. 강정호의 보류권은 키움이 갖고 있기에, 그를 품을지, 내칠지는 키움이 판단한다. 우선 키움은 강정호 측에서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와 입단 요청을 해오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키움도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 강정호는 에이전트를 통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키움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품는다 해도 구단의 자체 징계 수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KBO의 음주음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구단들도 앞다퉈 자체 징계까지 추가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키움뿐만 아니라 강정호를 품는 구단들은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자체 징계를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강승호(前 SK), 최충연(삼성) 등 음주운전 선수들의 사례를 보고 적정 수준의 징계 수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정호를 품는 구단들은 적정선의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정호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그의 몸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짧게 징계를 내리기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이러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키움이 강정호를 품을까, 품을지 내칠지, 강정호의 KBO 복귀는 이제 키움의 손에 달렸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