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도곡동=김성태 기자]KBO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강정호의 징계로 1년 유기 실격으로 나왔다. 쟁점이었던 메이저리그 시절의 2016년 음주운전 사건은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BO는 25일 오후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KBO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 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151조에 의거,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전 두 번의 음주운전(2009년, 2011년) 사건도 함께 적발이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로 인해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메이저리그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신히 2019년 재계약에 성공, 한 시즌을 뛰었지만 방출됐다. 새로운 빅리그 팀을 목표로 미국에서 몸을 만들고 있던 강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빅리그 개막이 미뤄지자 갈 곳을 찾지 못했고, 끝내 KBO 복귀를 결심했다. 하지만 원 소속 구단인 키움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신청했고, 이날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핵심은 지난 2016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이 2018년 9월에 개정이 된 야구규약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KBO리그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제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을 저지르면 최소 3년 유기 실격처분을 받는다.

KBO 상벌위원회. 사진=김성태 기자
그리고 음주운전 단순적발의 경우는 출장 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가 주어진다. 그리고 2회 발생 시, 위에 언급한 제재수준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벌위원회는 이 조항에 근거, 강정호의 2016년 음주운전은 제외하고 이전 KBO리그 소속이었던 넥센 시절 두 번의 음주운전(2009년, 2011년)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90경기 출장 정지에서 가중 처벌, 1년이라는 기간으로 유기실격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강정호의 법률 대리인으로 전 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 변호사가 참석, 강정호의 자필 서명이 담긴 A4용지 두 장 분량의 의견서와 세 번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1년이든 몇 경기든, 그런 징계 기간 대신 KBO의 이전 선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 굉장히 잘못했고 앞으로 활동하면서 국민께 사죄할 것이며 반성의 뜻이 의견서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KBO 야구규약 151조.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