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이형종의 3피트 수비방해 아웃에 대해 항의하는 류중일 감독.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KBO가 논란의 ‘3피트룰’과 ‘수비페이퍼 사용’에 대해 합의점을 내놓았다.

KBO는 18일 오후 2시 ‘2019년 KBO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과 수비 페이퍼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위원회는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근처와 1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한다. 하지만 3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심판원이 송구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판정을 위해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수비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에 대해서는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확대 허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을 당하며, 해당 구단과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오늘 결정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세칙을 각 구단과 현장에 전달하고, 6월 21일 금요일 경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