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이정후. 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애매한 3피트 규정 위반 상황이 또 발생했다.

상황은 19일 고척 키움-롯데 경기 2회말에 발생했다. 당시 3-1로 앞서있던 키움은 무사 1,2루 기회를 맞았고, 이정후가 투수 옆 내야 안타를 때려내며 진루타로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서 톰슨이 던진 송구가 빗나가면서 타자주자 이정후가 살아 나갔고, 이후 키움의 만루 기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때 롯데 1루수 이대호가 강하게 어필했다. 롯데 투수 톰슨의 송구 당시 이정후가 3피트 라인 안쪽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

올 시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심판위원회는 3피트 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타자 주자는 상대 수비의 송구 시점이나 1루 파울라인의 절반 지점을 지나면 라인 바깥쪽에서 뛰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타자주자는 자동 아웃 되고, 진루하려던 주자도 다시 귀루해야 한다.

19일 롯데-키움전 3피트 규정위반의 두 가지 쟁점. 송구 시점이나 파울라인 절반 통과 지점이나 키움 이정후가 3피트 라인 내에서 뛰었기 때문에 3피트 규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노란색). 하지만 심판은 투수 톰슨과 이대호의 송구 직선 거리에는 이정후가 없었기에 수비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빨간색). KBSN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이대호가 이를 정확히 지적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이정후는 톰슨의 송구 당시 3피트 라인 안에서 뛰고 있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이정후의 아웃은 물론, 1, 2루 주자도 귀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심판은 수비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후의 주루위치가 톰슨의 송구 경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였다. 송구 시점과 파울라인 절반 지점에 따라 위반을 판단하는 기존 규정과는 조금 다른 해석이었다.

결국 만루 기회를 살린 키움은 서건창의 땅볼과 김하성의 3점포를 묶어 4점을 더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애매한 3피트 규정 판정 속에 경기 분위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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