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강승호. 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음주운전 적발된 SK 내야수 강승호가 KBO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구단에서도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 경 경기도 광명IC 인근에서 음주 운전 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강승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강승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2군 경기까지 소화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구단은 모 방송국의 취재로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강승호의 시인을 받아낸 뒤에야 서둘러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고했다. KBO 역시 보고를 받은지 하루 만에 빠르게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승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KBO는 강승호에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음주운전 비 인사사고 중 최고 징계다.

지난 2월 당시 LG 소속이었던 윤대영의 음주운전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다. 당시 윤대영은 KBO로부터 5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미 윤대영은 LG 구단으로부터 임의 탈퇴라는 구단 자체 최고 징계를 받은 상태였지만, 리그 상벌위원회 징계 만으로는 강승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KBO가 강승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KBO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음주 접촉 사고’는 90경기 출장정지에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가 주어진다. 음주 운전으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강승호의 사례가 해당 사례에 포함됐다.

또한 강승호는 명시된 규정보다 500만원의 제재금을 더 부과 받았다. KBO는 음주 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퓨처스리그에 출전한 점을 들어 제재금을 가중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승호는 구단으로부터 자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SK는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강승호를 임의탈퇴 처리했다고 전했다.

SK로서는 당연한 처분이었다.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데다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으니 SK로서는 중징계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강승호의 출장정지 징계는 금일(25일)부터 적용된다. SK는 다음날인 26일 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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