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에서 구단 청탁 받고 특정 선수 선발 논란에 휩싸여

스포츠코리아 제공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전임감독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동열 감독을 청탁금지범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는 선동열 감독이 구단 측 관계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단에 선발한 것으로 의심, 사실일 경우 청탁금지범 위반에 해당이 된다며 권익위 및 대한체육회 차원에 조사를 촉구했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8월에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프로 최고의 선수를 모아 대표팀을 구성,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병역 혜택 논란이 불거진 오지환, 박해민 등 일부 선수를 대표팀으로 선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오지환의 경우, 작년에 경찰청 야구단 및 상무에 지원을 하지 않고 아시안게임 대표팀 승선을 노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 금메달을 노리겠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이 인허가, 인사, 계약, 선정, 병역, 입학 등 관련해 금품등 대가가 없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할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 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서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법령을 위반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선정하거나 탈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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