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가 11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윤호솔(24)에 참가 정지 조처를 내렸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곧바로 적용,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보수도 없다.

그는 지난 2013년 NC에 지명이 된 투수다. 계약금 6억원을 받을 정도로 기대주였다. 하지만 부상이 길어지면서 2014시즌에는 1군 2경기 등판이 전부였다.

이후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 되어 한화로 왔다. 트레이드 후, 1군 출전은 없었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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