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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이제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대신,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

KBO 사무국은 12일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포스팅 시스템의 변화다. 이전에는 포스팅을 통해 가장 높은 응찰료를 써낸 구단과 선수가 독점적으로 협상을 했다.

한화에 있다가 LA 다저스로 이적한 류현진(31)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일단 선수와 구단의 입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MLB구단은 입찰 때 써낸 금액을 이적료 형식으로 한국 구단에 넘겨줬다.

하지만 이제 선수 협정 개정으로 인해 구단의 독점 협상은 사라진다. 포스팅 대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이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한 예시로, 작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던 오타니는 미국에 진출했지만 자신의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 구단인 에인절스를 선택해서 빅리그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KBO리그 선수들도 이제 자유롭게 빅리그 팀을 고를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다. 또한 이적료 역시 상당 부분 세분화가 됐다.

이전에는 이적료에 특별한 제한 자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선수와 MLB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 것으로 달라졌다.

MLB 구단이 선수에게 보장한 전체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면 MLB 구단은 이 액수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최대치는 500만 달러인 셈이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를 초과, 5000만 달러 이하면 2500만달러의 20%와 25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준다.

만약 5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최초 2500만 달러의 20%, 2500만∼5000만 달러의 17.5%, 그리고 50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건넨다.

가령, 선수의 보장 금액이 1억 달러인 경우, 첫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 2500만~5000달러 구간의 초과분인 2500만 달러의 17.5%인 437만 5000달러, 그리고 5000만달러 초과 구간에서 초과분인 5000만 달러의 15%인 750만 달러를 합친 액수인 1687만 5000달러의 이적료를 KBO구단이 받게 된다

또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이던 기존 포스팅시스템 요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그해 12월 5일로 단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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