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전영민 기자] 프로야구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심판에게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며 "관련자 대부분은 최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금전 거래가 금지된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 전 심판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최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프로야구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수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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