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1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의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이용규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용규는 당시 7회 2사 1루에서 황인태 구심의 삼진 판정에 어필을 하던 중 욕설을 내뱉어 퇴장 당한 바 있다.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해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용규가 심판을 향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엄중 경고 이상의 강한 징계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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