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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넥센의 구단 지배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지분 분쟁과 관련해 1, 2심 때 패소한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장석 대표는 홍성은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투자받은 자금이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서울 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 대표가 이에 불복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이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최대 주주가 바뀌는 상황이다.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오는 15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구단의 운명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넥센은 현재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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