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 광주시 및 구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재판부 "1982년부터 있던 무등구장, 아파트는 2005년 신축, 원고 소음 충분히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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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결론은 '참을 수 있을 정도'였다.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무등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되기에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야구장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소음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 소음 등과 달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함성, 응원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고,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 야구장과 아파트의 위치 역시 재판부가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5년 8월 아파트 신축 전,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었고, 이 사건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으므로, 원고들은 입주하면서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하고,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소음에 이어 빛 피해에 대해서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주변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주민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 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KIA가 함께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KIA는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 7000여 석으로 기존 무등구장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피고들은 향후에도 소음, 빛, 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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