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넷 던지고 300만원 받은 이성민, 검찰 "승부조작 했음에도 혐의 부인, 죄질 불량"…집행유예 2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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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투수 이성민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을 내렸다.

NC에서 뛰었던 이성민은 지난 20134년 7월 4일 마산 LG전에서 선발로 나와 1회 의도적으로 볼넷을 던져, 브로커 김 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선수는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씨는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는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저버린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기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작년까지 이성민은 롯데에서 뛰었지만 현재는 미계약 선수로 보류 된 상황이다. 한편, 잇어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브로커 김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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