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kt가 김상현(37)을 팀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

kt는 14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김상현의 임의 탈퇴 복귀를 신청했지만, 곧바로 웨이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 전북 익산의 대학 주택가 근처에서 김상현은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됐다.

kt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한 김상현에 대해 그 해 7월 13일에 임의 탈퇴 중징계를 내렸다.

kt는 이전에 포수 장성우나 야수 오정복 등, 소속 선수들의 사생활 논란 및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김상현에게 이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시간이 지나고 김상현의 출전 제한 기한인 1년이 지나면서 kt는 그의 임의 탈퇴 해제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KBO리그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상현도 이에 해당한다.

kt는 구단의 현재 성적이나 이미지, 그리고 김상현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체크하고 점검했다.

그렇게 김상현의 출전 제한은 풀어주지만, kt에서 뛸 기회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단 1년 넘게 실전 감각을 잃어버린 김상현이 지금 당장 팀에 돌아와도 예전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독립야구단에서 뛰고는 있지만, 이미 4번 자리는 넥센에서 윤석민을 데려오며 자리를 채운 상황이다. 팀 전력상으로도 마땅히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다.

임종택 kt 단장은 "구단 성장 방향 측면에서 고심한 끝에, 김상현 선수의 웨이버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의 탈퇴에서 복귀했지만, 웨이버 신청 결정이 되면서 김상현은 이제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kt는 그의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탈퇴 기간을 제외한 내년까지의 잔여 연봉은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상현은 지난 2015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 kt와 3+1년 최대 17억 원(계약금 8억 원)에 계약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