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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종민 기자] 전 NC의 투수 이태양(24)이 제기한 항소심도 결국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24)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의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태양은 자신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6)씨가 "문우람으로부터 '이태양한테서 경기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전화가 왔었다"고 밝힌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전화통화만으로는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개로 각종 증거를 통해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승부조작 제의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씨로부터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고 경기를 조작한 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조 씨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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