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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태 기자] 승부 조작 및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았던 KIA 유창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창식에게 돈을 준 김 모(31)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칭식은 한화 유니폼을 입고 뛰던 지난 2014시즌, 4월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1회 상대 3번 타자를 상대로 고의로 볼넷을 던졌다. 경기 후, 유창식은 김씨에게 현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4월 19일에도 LG와의 경기에 나서 1회 3번 타자에게 볼넷을 던지고 현금 100만원을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임했다.

특히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형으로 알려졌던 김 씨는 동생을 통해 알게 된 유창식과의 친분을 계속 이어가면서 승부조작에 함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부조작에 그치지 않았다. 유창식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김씨의 명의로 가입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 총 131회에 거쳐 7250여 만원을 배팅하기도 했다.

김씨도 2012년 5월∼2016년 7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 총 410회에 걸쳐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배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지난 7월 23일,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창식은 구단과의 면잠을 통해 과거의 승부조작 사실을 털어놓았고 유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자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승부조작을 청탁한거나 조작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을 했다. 또한 액수도 커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씨는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 김씨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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