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LG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정성훈(35)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 선수들에게 내려졌던 '출전정지'같은 중징계 대신 서둘러 벌금을 물린 것에 대해 구단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뒤 방송 보도를 통해 경위를 파악한 것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방송 매체는 15일 “정성훈이 지난달 11일 오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11일 잠실 삼성전을 시작으로 징계없이 그대로 경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G 구단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정성훈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정성훈은 지난 달 중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송파경찰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당시 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정성훈은 면허정지나 취소 없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단은 이어 “정성훈은 음주 후 자택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지만,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한 탓에 대리운전자의 퇴근을 염려해 대리운전자를 돌려보내고 주차를 시도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은 정성훈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훈이 음주 운전 조사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구단이 방송 보도를 통해 소속 선수의 경찰 조사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G는 정성훈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 "정상참작 등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구단 차원의 출전정지 징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LG가 지난 6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투수 정찬헌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찬헌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단으로부터 3개월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정찬헌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면허취소)을 받았다”며 정찬헌과 정성훈의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KBO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KBO는 정찬헌에 대해 지난 7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내부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KBO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KBO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의 통화를 통해 "보도를 통해 정성훈의 음주운전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재 LG 구단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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