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잠실 LG전에서 판정 항의로 경기 후 물병 던져…"공인으로서 크게 반성"

8월 31일 롯데 강민호(29)가 판정 항의로 인한 물병투척에 관해 사과를 표명했다. 스포츠코리아 제공.
[스포츠한국미디어 김성태 기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가 끝난 뒤 물병을 던져 물의를 빚은 롯데 강민호(29)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제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 LG전에서 2-3으로 패한 뒤, 3루 덕아웃에서 그라운드로 나올 때 1루 덕아웃 방향으로 물병을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말 그대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돌출행동이었다.

강민호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사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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