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 이물질 소지 관련 규정 다시 '도마위'

류현진
한화 투수 류현진 때문에 야구규칙 8조 2항이 연일 화제다. 류현진은 지난 11일 대전 LG전에서 팔에 테이핑을 했다는 이유로 퇴장 당할 뻔했다.

규정상 투수가 이물질을 신체에 지니고 있으면 퇴장당할 수 있기 때문. 당시 LG 김재박 감독이 “굳이 퇴장까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류현진의 테이핑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SK 김성근 감독 등 일선 지도자들은 “규정에 따르면 류현진과 맞대결한 LG 선발 봉중근의 목걸이도 이물질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걸이나 다리, 허벅지 등에 붙인 파스 등도 퇴장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물질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9일 규칙상벌위원회를 열어 8조 2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규칙상벌위 위원장인 하일성 사무총장은 13일 “8조 2항은 이물질이 타자를 헷갈리게 했을 때와 투구에 도움이 될 때를 가정한다”면서 “명확한 판정을 위해 미국과 일본 사례까지 수집해서 비교ㆍ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8조 2항에 적힌 이물질을 타자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김성근 감독은 “일본에서는 투수가 살색 테이프를 붙이거나 옷 안에 부착하는 걸 용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야구의 시각으로 보면 김병현이 지난 99년 애리조나에서 뛸 때 파스를 붙이고 공을 던지다 퇴장된 건 파스가 유니폼 밖으로 튀어나와 상대타자를 현혹했기 때문이다.

하 총장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투수들이 목걸이를 목에 건다”며 목걸이 착용은 허락할 뜻을 내비쳤다. 단 ‘투구에 도움이 되는 이물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킬 생각이다. 따라서 8조 2항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사용하는 어깨나 팔에 이물질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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